[유형별FAQ > 소비자가이드] 카드 피해 예방법 및 대응방법 답변 【1. 카드 분실·도난 피해 예방, 이렇게 해보세요】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드 거래 시 전표에 본인확인 식별이 불가능한 서명을 할 경우 피해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카드 뒤 서명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도 안됩니다. 카드 미서명, 대여, 양도, 이용위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에서 카드를 이용할 경우 필요한 암호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