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무관세가 적용되는 주요 품목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양국은 협정을 통해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체 품목의 약 90% 이상(수입액 기준)을 무관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품목마다 즉시 철폐, 단계적 철폐(5~20년), 제외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무관세 품목 (주요 품목 위주)📦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무관세가 적용되는 주요 품목(즉시 철폐 또는 단계적 철폐 완료된 품목)품목군 예시 비고전자부품반도체, LED, 커넥터 등산업용 수요 많음철강 제품열연강판, 냉연강판 등단계적 철폐 완료화학제품PE, PP, ABS 등석유화학 기반 원료섬유 및 의류폴리에스터, 면직물섬유 원자재 중심가전제품TV부품, 모터 등가전 OEM 중심기계류펌프, 밸브 등 산업설비 부..
AI와대화
2025.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