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보상 혜택 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과거 산불이나 폭우, 지진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또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조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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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