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내놓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는 시세 12억 원 이상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는데 올해는 대상을 더 확대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대상이 아닌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전년(2.87%)보다 작은 폭으로 올랐다. 현실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세 상승분만 반영해 공시가격이 정해진다.
반면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66만 3000채·전체 공동주택의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대폭 인상됐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7.39% 올라 30% 가까운 인상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시세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시세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 주택은 80%까지 현실화율이 높아지도록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에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인상분까지 더해 고가 주택일수록 더 높은 인상률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가 대폭 인상되는 아파트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m²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9억400만 원에서 25억7400만 원으로 35% 이상 올랐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팀장에게 의뢰해 예측한 결과 보유세도 대폭 늘어나 지난해보다 약 430만 원 늘어난 1351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m²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6400만 원 수준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5% 이상 오른 10억8400만 원이 되면서 종부세를 내게 됐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합친 총 보유세는 약 3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8만 원 이상 늘어난다.
지난해 4.56%에서 올해 14.06%로 3배 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한 대전도 세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151채에 그쳤지만 올해는 729채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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