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주거복지로드맵 2. 발표 2020.03.20

kcyland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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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2017년 11월 발표했던 주거복지로드맵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발전시킨 안이다.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 수를 더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2022년까지 200만 가구로 늘린다는 것에서 2025년까지 240만 가구를 확보하기로 목표를 더 높였다.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추진했을 당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수는 136만5000가구였다.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였던 것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결혼한 지 7년 지나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6세 이하 자녀만 있으면 신혼부부에 준해서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 가능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일반 아파트 특별공급이나 대출 등 다른 주거 서비스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형이 통합될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수준별로 임대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세의 35%부터 65~80%까지 입주자 부담 능력에 따라 책정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유형에 따라 부과됐다.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선 1% 초반대 금리의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을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금리를 1.8%에서 1.2%로 인하한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은 역세권과 대학가 일자리연계,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다. 


주택법에 공유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의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에도 적용한다. 공유주택은 개인독립 공간(수면+욕실)을 갖추고 주방이나 세탁실 등은 함께 쓰는 주거 형태인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주택에 들어갈 때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년 이상 돼 낡은 영구임대는 재건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노후 영구임대를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도 함께 거주하는 유형 통합 단지로 재생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시범단지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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