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지정 >
□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함.(2.21 효력 발생)
□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
*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 적용
□ 특히, 금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
<대출 규제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 3.2 시행)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
ㅇ(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
ㅇ(개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 대상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ㅇ (현행) 6억원 (= 10억원 X 60%)
ㅇ (개선) 4.8억원 (= 9억원 X 50% + 1억원 X 30%)
□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
ㅇ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ㅇ (개선)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
ㅇ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 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
ㅇ (개선)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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