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운의 파워볼 이용약관

kcyland 2020. 3. 18.
반응형



파워볼

행운의 파워볼

일반볼 5개, 파워볼1개 일시치 1등

당첨번호

구매기록

잭팟현황

당첨구조

1등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일치 시 3천만원 + α(최고 3억원)

게임설명

① 숫자 선택 게임

-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내가 선택한 숫자와 일치하는 개수에 따라 등위가 결정됩니다.

② 숫자 합 게임

- 일반볼숫자합게임: 추첨된 일반볼의 합에 따라 당첨이 결정됩니다.

- 파워볼숫자합게임: 추첨된 파워볼에 따라 당첨이 결정됩니다.

판매가격1매 1,000원

실시간 당첨자03/18 don**9 C(50_57) 55,000원    03/18 don**9 C(50_57) 55,000원    03/18 don**9 C(50_57) 55,000원    03/18 don**9 C(50_57) 55,000원    03/18 iog**5 4등 90,000원    03/18 asd**0 C(50_57) 55,000원    03/18 asd**0 C(50_57) 55,000원    03/18 asd**0 C(50_57) 55,000원    03/18 lam**9 B(36_49) 70,000원    03/18 aom**2 B(36_49) 70,000원    03/18 aom**2 B(36_49) 70,000원    03/18 aom**2 B(36_49) 70,000원    03/18 aom**2 B(36_49) 70,000원    03/18 bom**4 B(36_49) 70,000원    03/18 xog**3 B(36_49) 70,000원    03/18 bom**4 B(36_49) 70,000원    03/18 red**s 3등 200,000원    03/18 KIN**O B(36_49) 70,000원    03/18 bom**6 B(36_49) 70,000원    03/18 bom**6 B(36_49) 63,000원   

파워볼 판매약관전체보기

파워볼 판매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지정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판매하는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이하 ‘복권’이라 합니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약관입니다.

제2조(개요)

① 이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에 의거하여 발행되며 조성된 기금은 동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사용됩니다.

② 이 복권의 판매가격은 1 게임당 1,000원입니다.

③ 이 복권은 회원의 구입요청 접수 후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시점부터 유효하며, 복권의 실물 티켓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이 복권은 회차 당 약 5분간 진행되며, 화면상에 표시되는 시간이 아닌 회사의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네트워크상 전송속도 등의 이유로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이 복권은 회원의 복권구입 시 선택된 번호를 접수하는 동시에 복권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기록하여 관리되는 복권입니다.

⑥ 이 복권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이트 이용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조(환급률 및 당첨금구조)

① 당첨금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이 복권의 환급률은 총 판매액의 60.0%입니다.

이 복권 숫자선택게임의 1등 당첨금은 기본당첨금 3,000만원과 숫자선택게임의 판매 1매당 132원씩 적립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당첨금 지급은 당첨매수로 나누어 지급하되,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합니다.

이 복권 숫자선택게임의 2등 당첨금은 기본당첨금 100만원과 숫자선택게임의 판매 1매당 18원씩 적립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당첨금 지급은 당첨매수로 나누어 지급하되,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회차 2등 당첨금으로 이월합니다.

이 복권 숫자선택게임의 1, 2등을 제외한 나머지 등위의 당첨금과 숫자합게임의 각 등위별 당첨금은 고정당첨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복권 숫자선택게임의 1등 1인당 당첨금 지급한도는 3억원이며, 3억원을 초과한 당첨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합니다.

동일번호를 여러장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고정당첨금은 당첨금을 복수배로 지급하고, 누적당첨금은 조성된 누적당첨금을 발생한 당첨매수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단, 1인이 복수의 1등 당첨이 되더라도 1인당 당첨금 지급한도 3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당첨금구조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숫자선택게임

등위당첨조건당첨확률(:1)당첨금(원)1등5개 일반볼 숫자와 파워볼 일치982,800.0030,000,000 + α2등5개 일반볼 숫자 일치109,200.001,000,000 + α3등4개 일반볼 숫자와 파워볼 일치8,546.09200,0004등4개 일반볼 숫자 일치949.5730,0005등3개 일반볼 숫자와 파워볼 일치388.4615,0006등2개 일반볼 숫자와 파워볼 일치55.495,0007등3개 일반볼 숫자 일치43.162,0008등2개 일반볼 숫자 일치6.171,000보너스5개 일반볼 불일치, 파워볼 일치29.21500

숫자합선택게임

가. 일반볼 숫자합 홀수/짝수 게임

구분당첨조건당첨확률(:1)당첨금(원)일반볼홀수2.001,500짝수2.001,500

나. 일반볼 숫자합 대·중·소 게임

구분당첨조건당첨확률(:1)당첨금(원)일반볼대(81~130)3.121,800중(65~80)2.791,750소(15~64)3.121,800

다. 일반볼 숫자합 구간선택 게임

구분당첨조건당첨확률(:1)당첨금(원)일반볼A(15~35)87.3650,000B(36~49)13.317,000C(50~57)9.685,500D(58~65)6.583,500E(66~78)3.401,900F(79~130)2.751,500

라. 파워볼 숫자합 구간선택 게임

구분당첨조건당첨확률(:1)당첨금(원)파워볼A(0~2)3.331,700B(3~4)5.002,500C(5~6)5.002,500D(7~9)3.331,700

③ 당첨금 접수 및 지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접수 및 지급처비고5만원 초과동행복권 사이트실명인증 후 예치금 계좌로 자동 입금5만원 이하동행복권 사이트예치금 계좌로 자동 입금

제5조(당첨확인 방법 및 당첨인증)

① 회사가 보관 중인 회원의 복권데이터 기록과 해당 회차 추첨번호와의 일치여부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 복권의 추첨번호는 회사 사이트(www.dhlottery.co.kr)를 통해 공지되며, 회차별 추첨 후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1 게임에서 등위별 중복당첨은 최상위 등위만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④ 이 복권은 데이터 전송에 의존하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당·낙첨 판단은 회사의 복권데이터 기록에 근거합니다.

제6조(당첨금의 지급)

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 대상의 당첨금은 당첨자 실명확인(주민등록번호 등록)을 수행하여 제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당첨자 회원의 예치금계좌로 지급합니다.

② 과세대상이 아닌 당첨금은 예치금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③ 예치금은 사이트 마이페이지 내 출금신청을 통해 회원 본인명의의 금융 계좌로 지급됩니다.

④ 당첨금 지급을 위한 제세금과 계좌이체 수수료 등 제경비는 당첨자 부담입니다.

⑤ 당첨금 지급기한은 당첨금 지급개시일(추첨일)로부터 1년간이며, 지급기한 내에 실명확인(주민등록번호 등록)을 수행하여 당첨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하지 않은 미지급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됩니다. 단, 지급기한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지급기한 종료일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 시 회원정보의 누락, 오기 등으로 당첨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⑦ 당첨금 중 1원 단위 당첨금이 발생할 경우 절사하여 지급하고 절사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합니다.

제7조(당첨의 무효)

① 사이트 이용약관을 위반할 경우 당첨금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무효 처리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조성되는 복권기금으로 전액 편입됩니다.

제8조(서비스 이용 시 장애처리)

회차 진행 도중 예고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발생 시점에 회차가 마감되며, 장애 복구 후 추첨번호 발표 및 집계를 실시합니다.

제9조(불법에 대한 처리)

회사에서 판매되는 복권에 대하여 해킹, 게임데이터 및 디자인의 위변조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할 경우 해당 회원은 민·형사상의 처벌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 약관은 2019년 2월 26일부터 판매되는 복권에 적용합니다.

파워볼 판매약관에 동의합니다.

구매하기

구매 한도액 안내

복권의 1회 최대 구입한도는 10만원 입니다.전자복권은 1일 최대 1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파워볼 판매약관

닫기

파워볼 판매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지정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판매하는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이하 ‘복권’이라 합니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약관입니다.

제2조(개요)

① 이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에 의거하여 발행되며 조성된 기금은 동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사용됩니다.

② 이 복권의 판매가격은 1 게임당 1,000원입니다.

③ 이 복권은 회원의 구입요청 접수 후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시점부터 유효하며, 복권의 실물 티켓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이 복권은 회차 당 약 5분간 진행되며, 화면상에 표시되는 시간이 아닌 회사의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네트워크상 전송속도 등의 이유로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이 복권은 회원의 복권구입 시 선택된 번호를 접수하는 동시에 복권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기록하여 관리되는 복권입니다.

⑥ 이 복권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이트 이용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조(환급률 및 당첨금구조)

① 당첨금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이 복권의 환급률은 총 판매액의 60.0%입니다.

이 복권 숫자선택게임의 1등 당첨금은 기본당첨금 3,000만원과 숫자선택게임의 판매 1매당 132원씩 적립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당첨금 지급은 당첨매수로 나누어 지급하되,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합니다.

이 복권 숫자선택게임의 2등 당첨금은 기본당첨금 100만원과 숫자선택게임의 판매 1매당 18원씩 적립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당첨금 지급은 당첨매수로 나누어 지급하되,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회차 2등 당첨금으로 이월합니다.

이 복권 숫자선택게임의 1, 2등을 제외한 나머지 등위의 당첨금과 숫자합게임의 각 등위별 당첨금은 고정당첨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복권 숫자선택게임의 1등 1인당 당첨금 지급한도는 3억원이며, 3억원을 초과한 당첨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합니다.

동일번호를 여러장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고정당첨금은 당첨금을 복수배로 지급하고, 누적당첨금은 조성된 누적당첨금을 발생한 당첨매수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단, 1인이 복수의 1등 당첨이 되더라도 1인당 당첨금 지급한도 3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당첨금구조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숫자선택게임

등위당첨조건당첨확률(:1)당첨금(원)1등5개 일반볼 숫자와 파워볼 일치982,800.0030,000,000 + α2등5개 일반볼 숫자 일치109,200.001,000,000 + α3등4개 일반볼 숫자와 파워볼 일치8,546.09200,0004등4개 일반볼 숫자 일치949.5730,0005등3개 일반볼 숫자와 파워볼 일치388.4615,0006등2개 일반볼 숫자와 파워볼 일치55.495,0007등3개 일반볼 숫자 일치43.162,0008등2개 일반볼 숫자 일치6.171,000보너스5개 일반볼 불일치, 파워볼 일치29.21500

숫자합선택게임

가. 일반볼 숫자합 홀수/짝수 게임

구분당첨조건당첨확률(:1)당첨금(원)일반볼홀수2.001,500짝수2.001,500

나. 일반볼 숫자합 대·중·소 게임

구분당첨조건당첨확률(:1)당첨금(원)일반볼대(81~130)3.121,800중(65~80)2.791,750소(15~64)3.121,800

다. 일반볼 숫자합 구간선택 게임

구분당첨조건당첨확률(:1)당첨금(원)일반볼A(15~35)87.3650,000B(36~49)13.317,000C(50~57)9.685,500D(58~65)6.583,500E(66~78)3.401,900F(79~130)2.751,500

라. 파워볼 숫자합 구간선택 게임

구분당첨조건당첨확률(:1)당첨금(원)파워볼A(0~2)3.331,700B(3~4)5.002,500C(5~6)5.002,500D(7~9)3.331,700

③ 당첨금 접수 및 지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접수 및 지급처비고5만원 초과동행복권 사이트실명인증 후 예치금 계좌로 자동 입금5만원 이하동행복권 사이트예치금 계좌로 자동 입금

제5조(당첨확인 방법 및 당첨인증)

① 회사가 보관 중인 회원의 복권데이터 기록과 해당 회차 추첨번호와의 일치여부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 복권의 추첨번호는 회사 사이트(www.dhlottery.co.kr)를 통해 공지되며, 회차별 추첨 후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1 게임에서 등위별 중복당첨은 최상위 등위만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④ 이 복권은 데이터 전송에 의존하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당·낙첨 판단은 회사의 복권데이터 기록에 근거합니다.

제6조(당첨금의 지급)

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 대상의 당첨금은 당첨자 실명확인(주민등록번호 등록)을 수행하여 제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당첨자 회원의 예치금계좌로 지급합니다.

② 과세대상이 아닌 당첨금은 예치금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③ 예치금은 사이트 마이페이지 내 출금신청을 통해 회원 본인명의의 금융 계좌로 지급됩니다.

④ 당첨금 지급을 위한 제세금과 계좌이체 수수료 등 제경비는 당첨자 부담입니다.

⑤ 당첨금 지급기한은 당첨금 지급개시일(추첨일)로부터 1년간이며, 지급기한 내에 실명확인(주민등록번호 등록)을 수행하여 당첨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하지 않은 미지급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됩니다. 단, 지급기한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지급기한 종료일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 시 회원정보의 누락, 오기 등으로 당첨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⑦ 당첨금 중 1원 단위 당첨금이 발생할 경우 절사하여 지급하고 절사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합니다.

제7조(당첨의 무효)

① 사이트 이용약관을 위반할 경우 당첨금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무효 처리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조성되는 복권기금으로 전액 편입됩니다.

제8조(서비스 이용 시 장애처리)

회차 진행 도중 예고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발생 시점에 회차가 마감되며, 장애 복구 후 추첨번호 발표 및 집계를 실시합니다.

제9조(불법에 대한 처리)

회사에서 판매되는 복권에 대하여 해킹, 게임데이터 및 디자인의 위변조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할 경우 해당 회원은 민·형사상의 처벌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 약관은 2019년 2월 26일부터 판매되는 복권에 적용합니다.

상담전화1588-6450

월-금, 일요일 : 06:00 - 24:00토요일 : 06:00 - 21:00

1대1 상담

월-금요일 : 09:00 - 18:00토,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로그인 고객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