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각종약관모음253 2016 연말정산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안내 근로소득자가 장기집합 투자 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대상(연 240만원 한도) 거주자인 근로자가 가입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연 240만원 한도) 가입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산총액 4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계약기간 10년 이상, 중도에 원금 인출이 없을 것('15.12.31까지 가입) 1명당 연 6백만원 이내 해당 저축에 납입 소득공제 배제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 총금여액이 8천만원 초과하는 근로자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 각종약관모음 2017. 1. 23. 2016 연말정산 - 주택마련저축 안내 국민주택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 활용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1.「주택법」에 따른 청약 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2.「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3.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공제대상자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연 240만원 이내)가입자(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입후 주택을 취득.. 각종약관모음 2017. 1. 23. 2016 연말정산 - 주택자금 안내 국민주택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 활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단, '14년귀속부터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원 명의 주택만 가능)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공제대상금액 : 무주택 세대 및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대체주택 취득자포함, 단, 12.31기준 1주택자)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13년이전 차입분 3억원) 이하인 주택('13년이전 차입분 국민주택규모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각종약관모음 2017. 1. 23. 2016 연말정산 -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안내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이 공제 대상이며,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이전 전 금융기관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함 개인연금저축 2000.12.31이전 가입분으로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연금계좌 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납입액 공제(회사 부담금 제외)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 각종약관모음 2017. 1. 23. 2016 연말정산 - 현금영수증 안내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하신 현금영수증 금액은 공제제외대상(보험료, 학교수업료, 공과금 등) 금액이 차감된 금액이며, 사용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발급수단->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그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동거입양자(나이제한없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 제외)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금액의 15%(직불ㆍ선불.. 각종약관모음 2017. 1. 23. 2016 연말정산 - 직불카드 안내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된 금액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공제제외대상(보험료, 학교 수업료, 공과금 등)이 차감된 금액임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조회되며, 월세액 공제를 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동거입양자(나이제한없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 제외)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금액의 15%(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대중교통이용분 30%)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각종약관모음 2017. 1. 23. 2016 연말정산 - 신용카드 안내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된 금액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공제제외대상(보험료, 학교 수업료, 공과금 등)이 차감된 금액임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조회되며, 월세액 공제를 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동거입양자(나이제한없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 제외)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금액의 15%(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대중교통이용분 30%)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각종약관모음 2017. 1. 23. 2016 연말정산 - 교육비/직업훈련비 안내 ※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 위탁아동을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부담액(나이제한 없음) 단, 대학원교육비, 직업훈련비,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등록과정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아이사랑카드)가 기재된 자료는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아이사랑카드 외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람 학원 및 체육.. 각종약관모음 2017. 1. 23. 2016 연말정산 - 의료비 안내 ※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시고 미제출한 경우 직접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함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또는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 등 의료비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의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가.. 각종약관모음 2017. 1. 23. 2016 연말정산 - 보험료 안내 ※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구분 보장성보험 장애인보험 세액공제금액 보험료납입액 x12% 보험료납입액 x15% 공제대상한도 연 100만원 연 100만원 부양가족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나이요건 구분 연령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18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 각종약관모음 2017. 1. 23.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6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