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 활용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1.「주택법」에 따른 청약 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2.「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3.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공제대상자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연 240만원 이내)가입자(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해당 저축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 (연 240만원 이내)
단, 2014.12.31 이전 가입자 중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120만원)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가능
공제대상금액 :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이용시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공제대상이며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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