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이 공제 대상이며,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이전 전 금융기관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함
개인연금저축
2000.12.31이전 가입분으로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연금계좌
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납입액 공제(회사 부담금 제외)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공제대상금액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
(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을 한도로 함)
개인연금저축/연금보험료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순납입액을 대상으로 소득ㆍ세액공제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명의자료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음
반응형
'각종약관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 연말정산 - 주택마련저축 안내 (0) | 2017.01.23 |
---|---|
2016 연말정산 - 주택자금 안내 (0) | 2017.01.23 |
2016 연말정산 - 현금영수증 안내 (0) | 2017.01.23 |
2016 연말정산 - 직불카드 안내 (0) | 2017.01.23 |
2016 연말정산 - 신용카드 안내 (0) | 2017.0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