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시고 미제출한 경우 직접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함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또는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 등 의료비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의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는 난임시술비로 구분하지 않아도 한도없이 세액공제 가능함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요건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부담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원금·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구분
㉠ 본인·장애인·
만 65세이상·
난임시술비 ㉡ 그 외 부양
가족
세액공제
금액
의료비공제대상액x15%
공제대상
금액한도
한도 없음 700만원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구 분:㉡<총급여액3%
공제금액:㉠-(총급여액3%-㉡)
구 분:㉡>=총급여액3%
공제금액:㉠+적은금액 [(㉡-총급여액3%),700만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면 안됨(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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