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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은 지난 5·6대책에 나왔던 공공재개발 방식을 재건축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은 재개발 사업에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해 재개발사업 속도를 촉진하는 게 골자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2종 주거지역은 3종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대신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공적임대 포함)로 공급해야 한다.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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