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 위탁아동을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부담액(나이제한 없음)
단, 대학원교육비, 직업훈련비,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등록과정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아이사랑카드)가 기재된 자료는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아이사랑카드 외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람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로 공제 가능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으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음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구분
세액공제금액
공제대상한도
근로자 본인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
x15% 한도없음
취학 전 아동 연 300만원
초 · 중 · 고등학생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없음
교복구입비용은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국외교육비 및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하면 안됨
(예)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각종약관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 연말정산 - 직불카드 안내 (0) | 2017.01.23 |
---|---|
2016 연말정산 - 신용카드 안내 (0) | 2017.01.23 |
2016 연말정산 - 의료비 안내 (0) | 2017.01.23 |
2016 연말정산 - 보험료 안내 (0) | 2017.01.23 |
2016 연말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안내 (0) | 2017.0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