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약관모음

2016 연말정산 - 신용카드 안내

kcyland 201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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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된 금액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공제제외대상(보험료, 학교 수업료, 공과금 등)이 차감된 금액임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조회되며, 월세액 공제를 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동거입양자(나이제한없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 제외)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금액의 15%(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대중교통이용분 30%)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 중 후불교통카드사용금액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분류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②+③+④-⑤+⑥

    •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 ④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 15%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 ⑥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등사용액이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많은 경우
      (’16.1.1~’16.6.30.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20%

      추가공제율사용분 : 전통시장· 대중교통·직불카드등사용분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 제외)

  • 공제한도(최대 500만원)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공제 (①,②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계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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