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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안내

kcyland 201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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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보험료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 : ①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 ②지역가입자 등의 납부금액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구분

공제대상금액

공제시기


직장가입자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연도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하며,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공단에 직접 납부하므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은 납부금액을 제공하나,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을 제공(국민연금공단은 회사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시기를 알 수 없음)하니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하여야 합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이 회사에서 원천 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가입자 등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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