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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 - 건강보험편

kcyland 201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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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보험료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 : 직장가입자의 ①보수월액 보험료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
②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
*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구분

공제대상금액

공제시기


보수월액 보험료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연도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보수월액 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하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단이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직접 고지하므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금액을 제공하나, 보수월액 보험료는 고지금액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사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시기를 알 수 없음)하니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하여야 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가 회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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