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약관모음

분할상환약관

kcyland 201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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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하 “을”이라 합니다)과 채권양수인(이하 “병”이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이 분할상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1 조(분할상환계약의 성립)
1)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단말매매계약에 따라 단말기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한 “병”에 대하여 “분할상환계약서”와 같이 단말기매매대금의 분할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3) “을”은 본인 또는 “을”의 법정대리인이 신용보험 적격자인 경우에만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을”이 본조 제1항에 따라 “병”에게 분할상환을 신청한 경우, “을”이 “병”에 상환하여야 할 단말기매매대금에는 연 5.9%의 분할상환수수료가 부가됩니다. (분할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분할상환을 신청함에 따라 소요되는 금융비용, 보증보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단말기매매대금과 분할상환수수료를 통칭하여 ‘분할상환금’이라 합니다). 이 때 구매고객에게 매월 청구되는 분할상환금은 전체 분할상환금을 상환횟수(개월)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입니다 단, 1회차 청구금액에 한하여 월할기준으로 균등분할된 금액전체를 청구하지 않고, 구매고객의 분할상환계약 체결일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1회차로 청구되며, 잔여금액은 최종회차 +1월로 청구금액이 순연됩니다.


 

제 2 조 (권리 양도에 대한 승낙)
1) “병”은 분할상환금 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며, 제3자의 권리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을”이 분할상환금 채무의 변제를 완료하기 전에 단말기 및 분할상환금 채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이 정한 이동전화서비스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조 제2항에 의한 명의변경 및 단말기 양도는 분할상환금 채무 양수인(이동전화서비스의 명의를 받는 자)이 신용보험 적격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말매매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의 모든 계약조건은 분할상환금 채무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제 3 조 (지연배상금)
“을” 또는 을의 법정대리인이 분할상환금의 납입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된 분할상환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제 4 조 (분할상환금의 변제 의무)
1)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분할상환금을 “SK텔레콤” 통신서비스 요금과 함께 납입하여 변제합니다.
2) “을”이 분할상환기간 중에 “SK텔레콤”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잔여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을”이 분할납부 선택시 청구서는 발송되지 않고 잔여 분할상환금 고지 및 분할상환금 청구가 문자메시지 통보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3) “을”이 납입한 금액이 납입일 현재 “을”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병”은 “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납기일 기준으로 그 납기일이 먼저 도래한 분할상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하되, 그 충당순서는 단말기매매대금, 분할상환수수료, 지연손해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단, “을”이 변제할 분할상환금의 납기일을 지정하여 금액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액을 지정한 납기일의 분할상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순서로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신용보험의 가입)
1) “병”은 “을”또는 연대채무자인 을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분할상환금채권보전과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의 분할상환을 위하여 보증보험사와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은 해당 보증보험료를 보증보험사에 지급합니다.
2) 본조 제1항의 경우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이 “병”에 대하여 분할상환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병”은 “을”(을의 법정대리인이 보험가입자일 경우 을의 법정대리인)의 미납 분할상환금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3) 본조 제2항에서는 미납 분할상환금을 “병”에 대납한 보증보험사는 “을”에게 미납분할상환금 및 그에 연 6%의 연체금을 합한 금액을 청구하며, 이러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이 계속하여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은행권 등 각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어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 6 조 (고객의 의무)
1)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분할상환금을 완불하기 전에 주소, 자동이체계좌, 결제할 신용카드 등 납입 수단과 관련한 사항과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한 청구 내역을 수신할 이동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SK텔레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의 분할상환금 변제의무는 단말기의 분실, 도난, 파손이나 화재, 재해, 기타의 사유로 인한 훼손, 멸실 시에도 계속됩니다.
제 7 조 (중도일시불 납입)
“을”은 분할상환기간 중 언제라도 잔여 분할상환금 채무를 전부 또는 부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부 또는 부분 상환하는 금액은 분할상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며, 부분 상환은 분할상환 개월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을”이 분할상환기간 중 부분 상환할 경우, 전체 분할상환기간은 상환한 개월 수만큼 최종 청구될 분할상환 개월부터 축소되고, “병”은 잔여 분할상환 개월 수 동안 제1조 제4항에 따른 월할기준 분할상환금을 균등하게 분할 청구합니다.
제 8 조 (소유권 행사의 제한)
“을”은 분할상환금을 완납하기 전에 “병”의 승낙없이 단말기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는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기한이익의 상실)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을”의 잔여 분할상환금 전액을 일시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이 분할상환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할상환금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경우
2) “을”또는 을의 법정대리인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인과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이주하는 경우
제 10 조 (계약의 해제)
“을”이 할부금 납입을 연체하여 “병”으로부터 서면으로 변제를 요청받았으나, 이후에도 “을”이 30일 이상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기타사항)
1)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SK텔레콤”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관계법령 및 상관례를 따릅니다.
2) 본 계약에 관하여 “병”, “을”, 을의 법정대리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발생할 때에는 “을”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12 조 (구매자의 항변권)
1)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병”에게 그 분할상환금의 납입을 거절할 수 있다.
1. 분할상환계약이 불성립, 무효인 경우
2. 분할상환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2) 전항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분할상환계약서” 1통을 작성하고, 계약서의 원본은 “을”이 그 이미지 파일은 “병”이 각각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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