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약관모음

단말매매 계약 관련 고객 안내사항

kcyland 201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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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매자는 에스케이텔레콤의 계약 및 이용 약관에 의거 고객이 이동전화서비스를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를 출고가에서 지원금 금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지원금은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단말기 판매가격 할인 방식으로 제공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 지원금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서비스 가입회선
    3. 버스 및 열차에 설치된 공중전화회선
    4. 지원금 지급일 현재 요금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지원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반환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반환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7. 요금할인 또는 제휴프로그램 가입과 지원금을 중복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회사 또는 제조사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지 않은 자급제 단말기
    9. 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에서 예외로 판단되는 경우
  • ●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단말기를 할인구매한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서비스해지, 명의변경, 약정철회하는 경우 반환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기간 내 중도 해지 반환금
       '15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 : 반환금 = 지원금 X (잔여기간/약정기간)(일)
       '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1)약정 이용기간 6개월 이전 해지 시: 반환금=지원금 전액
                                              2)약정기간 7개월 이후 해지 시: 반환금 = 지원금 X {잔여기간/(약정기간-180일)}(일)
    ※ (예외) 기본료 19,000원(VAT 별도) 미만 요금제(표준 등) 이용자는 약정 이용기간에 상관 없이 '반환금=지원금X(잔여기간/약정기간)(일)'과 같은 산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본료 19,000원(VAT 별도)미만 요금제로 변경 후 14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본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 ●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단말기를 할인 구매한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는 경우 지원금에 대한 차액이 정산될 수 있으며, 요금제를 상향 변경하는 경우 요금제 차이에 따라 지원금 차액이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요금제 변경 시 차액 정산액
       '15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 : 차액정산=(변경전 지원금-변경후 지원금)X(잔여기간/약정기간)(일)
       '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1)약정 이용기간 6개월 이전 해지 시: 차액정산=(변경전 지원금-변경후 지원금)
                                              2)약정기간 7개월 이후 해지 시: 차액정산=(변경전 지원금-변경후 지원금)X{잔여기간/(약정기간-180일)}(일)
    ※ 기본료 19,000원(VAT별도) 미만의 요금제(표준 등)도 동일한 차액정산 산식을 적용합니다.
  • ● 프리미엄패스1을 이용,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단말기를 할인 구매한 고객은 180일 동안 가입 요금제를 유지(또는 상위 요금제로 변경)시 이후 요금제가 하향 변경되어도 차액정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상향 변경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180일 이내변경시 : 사용기간에 따른요금제 차액정산   *180일 이후 변경시 : 지원금 약정기간 내내 차액정산금 면제
  • ● 프리미엄패스2를 이용,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단말기를 할인 구매한 고객은 프리미엄패스1의 혜택 제공 및 365일 동안 가입 요금제를 유지(또는 상위요금제로 변경)시 이후 기기변경으로 발생하는 지원금 해지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기기변경시 T지원금약정 또는 선택약정을 동시에 가입해야 하며 일반 해지 및 번호이동 해지로 인한 해지 위약금은 부과됨)
  • ● 잔여기간은 약정기간에서 약정후 사용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하며, 약정후 사용기간은 지원금만큼 단말기를 할인구매하고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고,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반환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반환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반환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금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 반환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반환금 30%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반환금 감면 없음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고객은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 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24개월 약정 고객에 한하고 연속(2회 이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단, 해당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의무 약정 및 재의무 약정기간 동안 반환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반환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반환금을 합산하여 정구합니다.
  • ● 고객은 약정기간 및 지원금을 충분히 확인하고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 판매자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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