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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보험약관대출

kcyland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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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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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대출대상
삼성생명 보험계약자
(순수 보장형 상품 등의 경우 불가)
대출금리
연 3.40 ~ 9.90%
(해당 상품별 다름)
대출금리 산정기준
대출한도
해약환급금의 50~95% (주계약 기준)
대출기간
보험계약만기일까지
(단, 종신형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전까지)
상환방법
대출기간 내 자유롭게 상환가능
수수료
없음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지급계좌
삼성생명에 등록한 본인 명의의 보험료 3회 이상 이체계좌 또는 송금계좌로 지급
(단, ARS는 송금계좌만 가능)
송금계좌
이용방법
모바일
삼성생명 앱 또는 모바일웹에서 이용등록 후 대출 신청
PC
홈페이지 이용등록 후 대출 신청
전화(ARS)
콜센터 상담사 통한 대출 신청 (지역번호 없이 1588-3114)
ATM(CD기)
삼성생명카드 발급 후 은행 CD/ATM기
이용시간 안내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보험계약대출 설명서
유의사항
2022년 12월 01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리 및 변동여부, 상환금액·이자율·시기, 금융소비자 부담금액 등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설명의무에 따른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험계약대출 신청 전 설명서 및 약정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평점 하락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07.10일부터 체결된 보험계약 대상)

대출금리 산출방식 : 해당 보험계약의 적용이율 + 가산금리

  · 적용이율 : 대출금리 결정 시 기준이 되는 금리이며,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예정이율, 공시이율 등이 적용됩니다.
  · 가산금리 : 업무원가, 자본비용, 유동성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 구분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합니다.
변동금리는 대출약정기간 내에 적용이율이 변동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도 이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로서 적용이율이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일단위 계산되며, 매월 이자납부일에 납부합니다.
이자납부일에 이자 미납 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미납된 이자에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지연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장기미납으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변제해야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은 약정기간 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며 대출원금은 만기일자에 모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만기일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대출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계약에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우선 공제합니다.
대출 실행 시 인지세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지세의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해 대출받는 경우 부과됩니다. 인지세부과금액
삼성생명은 해당 대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대출 신청 전 충분히 설명을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필 22-1947 (업무지원팀,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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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이 약정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인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정의)

(1)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만기보험금이 있는 상품의 경우,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 범위)
(2)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 이라 함은 보험계약대출의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제2조(보험계약대출기간, 원리금상환)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일 전)내로 하며, 본인은 언제라도 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단, 연금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종신형 또는 조기집중형)로 연금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보험계약대출이 불가하여 기대출된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나, 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형태(확정형 또는 상속형 또는 실적배당형)로 연금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연금개시일 이후에도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대출이자납부 등)

(1)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며,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2) 보험계약대출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회사가 정한 이자납부일에 납부한다.
(3)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미납된 보험계약대출이자에 가산이자를 부과한다.
※ 계산식

보험계약대출금 × 이자율 = 보험계약대출이자(정상이자)
미납된 보험계약대출이자(정상이자) × 이자율 = 가산이자
(4) 이자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영업일에 이자를 납부할 수 있다.
(5) 이자납부일 이전에 이자를 납부한 때에는 이자납부일을 기준으로 선납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할인한다.
(6) 이자납부는 은행자동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전화이체나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 ARS, ATM)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에 내방하여 납부할 수 있다.
(7) 은행자동이체 납부시 5일단위(5, 10, 15, 20, 25, 말일)의 이체일 중 본인이 지정하는 이체일을 이자납부일로 하며, 이자미납시 회사는 그다음 5일단위의 이체일에 재청구한다. 단, 재청구일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납부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이체일을 맞추기 위해 이자를 인출할 수도 있다.
(8)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험계약 대출이자의 미납일수가 180일을 경과하는 경우 회사는 은행자동이체 청구를 정지한다.
(9) 보험계약대출 실행일에 상환되는 경우 1일분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즉시변제)

(1)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다. 단,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다.
①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② 2002. 8. 1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납입 지연 등 사유로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③ 2002. 8. 1일부터 2005. 3. 31일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상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④ 2005. 4. 1일부터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대상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해지시점부터 대출/상환/이자수납 불가)

(2) 제1항 2호, 3호의 경우에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일 7영업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3)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기타사정으로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본인은 초과분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변제)

보험계약대출계약에서 정한 제지급금(제보험금, 반환보험료, 해약환급금, 배당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본인이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등에 지급한다.

제6조(주소 등 변경통지)

(1) 본인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본인이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단,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모바일등기, 배달증명부내용증명 등)으로 안내한다.
제7조(부대비용)

보험계약대출 관련 인지세는 각50%씩 본인과 회사가 부담하며, 인지세를 제외한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거래조건)

ㅇ 대출기간 : 대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연금보험은 연금개시전)
ㅇ 대출한도 :
[일반보험상품] 대상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의 50~95% 이내(상품별 상이, 추후 변동 가능)
[변액보험상품] 대상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의 50~70% 이내(상품별 상이, 추후 변동 가능)
ㅇ 이자율 산정 기준 :
[확정금리형] 예정이율 + 1.8%(추후 변동가능)
[변동금리형] 공시이율+1.5%(추후 변동가능)
[변액특별] 예정이율 + 2.5%(추후변동가능)
※ 공시이율 하락으로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최저보증이율+1.5%(추후 변동가능)

ㅇ 이자자동이체는 고객플라자, 콜센터(1588-3114),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를 통해 신청 또는 해지 가능합니다.
ㅇ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 납부시 미납이자에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가산이자를 부과합니다.
ㅇ 즉시변제, 우선변제, 주소 등 변경통지 의무 등은 약정서 조항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보험계약대출 실행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1일분의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ㅇ 변액보험계약대출은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지급되며, 접수 취소는 접수당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가능금액은 지급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계산 되므로, 신청금액과 실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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