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884 2018 연말정산간소화 - 의료비 안내 의료비 안내※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또는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카테고리 없음 2019. 1. 21. 2018 연말정산간소화 - 보험료 안내 보험료 안내※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18년 귀속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구분보장성보험장애인보험세액공제금액보험료납입액x12%보험료납입액x15%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연 100만원연 100만원부양가족 소득 및 나이 요건 구분요건소득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나이직계존속60세 이상직계비속,동거입양자20세 이하형제자매20세 이.. 카테고리 없음 2019. 1. 21. 2018 연말정산간소화 - 국민연금보험료 안내 국민연금보험료안내국민연금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보험료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제공되는 자료의 종류 : ①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 ②지역가입자 등의 납부금액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구분공제대상금액공제시기직장가입자회사가 급여에서원천공제한 금액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연도지역가입자 등납부금액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하며, 지역.. 카테고리 없음 2019. 1. 21. 2018 연말정산간소화 - 현금영수증 안내 현금영수증 안내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8.7.1.부터 도서공연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도서공연비에 대하여 일반 사용분과 분리하여 제공합니다. (2018.7.1. 이전 도서공연 구매 금액은 일반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공연사업자 여부는 문화포털(http://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일반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중고자동차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 카테고리 없음 2019. 1. 21. 2018 연말정간 간소화 - 건강보험료 안내 건강보험료안내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보험료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 : 직장가입자의 ①보수월액 보험료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 ②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 *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구분 공제대상금액 공제시기 보수월액 보험료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연도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보수월액 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카테고리 없음 2019. 1. 21. 이전 1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377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