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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간소화 - 보험료 안내

kcyland 201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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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안내

※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 ’18년 귀속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구분 보장성보험 장애인보험

세액공제금액 보험료납입액

x12% 보험료납입액

x1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연 100만원 연 100만원

부양가족 소득 및 나이 요건


구분 요건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18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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