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말정산 -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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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 안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자 :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소득세 과세 (단,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년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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