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약관모음

2016 연말정산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안내

kcyland 201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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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장기집합 투자 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대상(연 240만원 한도)

 

거주자인 근로자가 가입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연 240만원 한도)


가입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산총액 4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계약기간 10년 이상, 중도에 원금 인출이 없을 것('15.12.31까지 가입)
1명당 연 6백만원 이내 해당 저축에 납입


소득공제 배제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 총금여액이 8천만원 초과하는 근로자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 증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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