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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놓여있다고 해석해 집행정지를 신청을 허가해 준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형자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에 해당한 사유가 있을때 지휘에 의해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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