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2019.11.6

kcyland 201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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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대상 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면서 강남을 집중 겨냥했다. 전체 27곳 가운데 20곳이 강남·서초·송파에 몰려 있다. 이들 지역은 개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등 등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지역이다. 

강남구에선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서초에선 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에선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이 지정됐다. 둔촌주공 등의 재건축이 진행 중인 강동구 둔촌동과 길동도 상한제 대상 지역에 들었다. 영등포구에선 여의도, 마포구에선 아현동이 유일하게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한남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성남 분당구와 과천, 광명 등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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