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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일몰제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 해제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 승인 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용한다. 일몰제 적용을 연기하려면 토지등소유자 30%의 동의서를 걷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포현대1차는 지난 4월 토지등소유주 약 55%의 동의서를 걷어 강남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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