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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하 “을”이라 합니다)과 채권양수인(이하 “병”이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이 분할상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제 1 조(분할상환계약의 성립)
- 1)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단말매매계약에 따라 단말기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한 “병”에 대하여 “분할상환계약서”와 같이 단말기매매대금의 분할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 3) “을”은 본인 또는 “을”의 법정대리인이 신용보험 적격자인 경우에만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4) “을”이 본조 제1항에 따라 “병”에게 분할상환을 신청한 경우, “을”이 “병”에 상환하여야 할 단말기매매대금에는 연 5.9%의 분할상환수수료가 부가됩니다. (분할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분할상환을 신청함에 따라 소요되는 금융비용, 보증보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단말기매매대금과 분할상환수수료를 통칭하여 ‘분할상환금’이라 합니다). 이 때 구매고객에게 매월 청구되는 분할상환금은 전체 분할상환금을 상환횟수(개월)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입니다 단, 1회차 청구금액에 한하여 월할기준으로 균등분할된 금액전체를 청구하지 않고, 구매고객의 분할상환계약 체결일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1회차로 청구되며, 잔여금액은 최종회차 +1월로 청구금액이 순연됩니다.
- 2)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 제 2 조 (권리 양도에 대한 승낙)
- 1) “병”은 분할상환금 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며, 제3자의 권리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2) “을”이 분할상환금 채무의 변제를 완료하기 전에 단말기 및 분할상환금 채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이 정한 이동전화서비스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3) 본조 제2항에 의한 명의변경 및 단말기 양도는 분할상환금 채무 양수인(이동전화서비스의 명의를 받는 자)이 신용보험 적격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말매매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의 모든 계약조건은 분할상환금 채무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2) “을”이 분할상환금 채무의 변제를 완료하기 전에 단말기 및 분할상환금 채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이 정한 이동전화서비스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제 3 조 (지연배상금)
- “을” 또는 을의 법정대리인이 분할상환금의 납입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된 분할상환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 제 4 조 (분할상환금의 변제 의무)
- 1)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분할상환금을 “SK텔레콤” 통신서비스 요금과 함께 납입하여 변제합니다.
- 2) “을”이 분할상환기간 중에 “SK텔레콤”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잔여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을”이 분할납부 선택시 청구서는 발송되지 않고 잔여 분할상환금 고지 및 분할상환금 청구가 문자메시지 통보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3) “을”이 납입한 금액이 납입일 현재 “을”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병”은 “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납기일 기준으로 그 납기일이 먼저 도래한 분할상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하되, 그 충당순서는 단말기매매대금, 분할상환수수료, 지연손해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단, “을”이 변제할 분할상환금의 납기일을 지정하여 금액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액을 지정한 납기일의 분할상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순서로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 2) “을”이 분할상환기간 중에 “SK텔레콤”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잔여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을”이 분할납부 선택시 청구서는 발송되지 않고 잔여 분할상환금 고지 및 분할상환금 청구가 문자메시지 통보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제 5 조 (신용보험의 가입)
- 1) “병”은 “을”또는 연대채무자인 을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분할상환금채권보전과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의 분할상환을 위하여 보증보험사와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은 해당 보증보험료를 보증보험사에 지급합니다.
- 2) 본조 제1항의 경우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이 “병”에 대하여 분할상환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병”은 “을”(을의 법정대리인이 보험가입자일 경우 을의 법정대리인)의 미납 분할상환금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 3) 본조 제2항에서는 미납 분할상환금을 “병”에 대납한 보증보험사는 “을”에게 미납분할상환금 및 그에 연 6%의 연체금을 합한 금액을 청구하며, 이러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이 계속하여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은행권 등 각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어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2) 본조 제1항의 경우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이 “병”에 대하여 분할상환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병”은 “을”(을의 법정대리인이 보험가입자일 경우 을의 법정대리인)의 미납 분할상환금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 제 6 조 (고객의 의무)
- 1)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분할상환금을 완불하기 전에 주소, 자동이체계좌, 결제할 신용카드 등 납입 수단과 관련한 사항과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한 청구 내역을 수신할 이동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SK텔레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의 분할상환금 변제의무는 단말기의 분실, 도난, 파손이나 화재, 재해, 기타의 사유로 인한 훼손, 멸실 시에도 계속됩니다.
- 제 7 조 (중도일시불 납입)
- “을”은 분할상환기간 중 언제라도 잔여 분할상환금 채무를 전부 또는 부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부 또는 부분 상환하는 금액은 분할상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며, 부분 상환은 분할상환 개월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을”이 분할상환기간 중 부분 상환할 경우, 전체 분할상환기간은 상환한 개월 수만큼 최종 청구될 분할상환 개월부터 축소되고, “병”은 잔여 분할상환 개월 수 동안 제1조 제4항에 따른 월할기준 분할상환금을 균등하게 분할 청구합니다.
- 제 8 조 (소유권 행사의 제한)
- “을”은 분할상환금을 완납하기 전에 “병”의 승낙없이 단말기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는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제 9 조 (기한이익의 상실)
-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을”의 잔여 분할상환금 전액을 일시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이 분할상환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할상환금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경우
- 2) “을”또는 을의 법정대리인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인과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이주하는 경우
- 1)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이 분할상환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할상환금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경우
- 제 10 조 (계약의 해제)
- “을”이 할부금 납입을 연체하여 “병”으로부터 서면으로 변제를 요청받았으나, 이후에도 “을”이 30일 이상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제 11 조 (기타사항)
- 1)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SK텔레콤”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관계법령 및 상관례를 따릅니다.
- 2) 본 계약에 관하여 “병”, “을”, 을의 법정대리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발생할 때에는 “을”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제 12 조 (구매자의 항변권)
- 1)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병”에게 그 분할상환금의 납입을 거절할 수 있다.
- 1. 분할상환계약이 불성립, 무효인 경우
- 2. 분할상환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3.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2) 전항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
- 1. 분할상환계약이 불성립, 무효인 경우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분할상환계약서” 1통을 작성하고, 계약서의 원본은 “을”이 그 이미지 파일은 “병”이 각각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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