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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이하"갑" 이라 합니다)와 구매고객(이하"을" 이라 합니다) 및 단말매매계약서 상 지정된 채권양수인(이하"병" 이라 합니다.)은 "단말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이하 "본 계약" 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 제 1 조 (단말매매계약의 성립)
- 1) “갑”은 “을”이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합니다)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말매매계약서”와 같이 단말기를 판매합니다. 단말기 구매고객인 “을”은 단말기만의 구매를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동전화서비스를 제외한 단말매매계약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2)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 제 2 조 (권리양도에 대한 승낙)
- 1) “을”과 “을”의 법정대리인은 “갑”이 단말기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본 계약의 성립 이후 즉시 “병”에게 양도함을 이의없이 승낙하며, “병”의 권리 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제 3 조 (구매자의 철회권)
- 1) “을”은 “단말매매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말기의 인도를 받는 날부터 7일이내에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을”은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단말기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합니다.
- 2) 청약의 철회는 위 기간 내에 “을”이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갑”에게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제 4 조 (기타사항)
- 1)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SK텔레콤”의 통신 서비스 이용약관, 관계법령 및 상관례를 따릅니다.
- 2) 본 계약에 관하여 “갑”,“을”,을의 법정대리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발생할 때에는 “을”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제 5 조 (구매자의 항변권)
- 1)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1. 매매계약이 불성립, 무효인 경우
- 2.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3. 단말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을”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4. “갑”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2) 전항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
- 1. 매매계약이 불성립, 무효인 경우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단말매매계약서” 1통을 작성하고, 계약서의 원본은 “을”이, 그 이미지 파일은 “병”이 각각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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