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배달약관
제 1 조 (목적)
본 구간배달약관(이하 “본 약관”)은 주식회사 우아한청년들(이하 “위탁자”)이 수탁자에게 구간배달 업무를 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기본원칙)
① 구간배달은 기존 배달 서비스와는 달리 수 개의 배달 주문 건에 대하여 시스템상 산정된 경로 및 거리를 고려하여 수탁자가 효율적으로 배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또는 동시에 배차를 제안하는 배달을 의미합니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 3 조 (본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수탁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위탁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유상운송보험 또는 운행수단별 보험의 가입 및 갱신이 거절된 경우, 수탁자의 귀책으로 위탁자와의 배달대행약관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이력이 있는 경우, 기타 위탁자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계약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관에 동의한 수탁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위탁자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7일 전부터(수탁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전화, 문자메시지(LMS 포함), 배민커넥트 앱(이하 “앱”),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수탁자에게 개정약관의 내용을 통지하며, 수탁자가 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계약기간)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이하 “본 계약”) 기간은 본 약관 제3조 제1항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단,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수탁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1일 전까지)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개월씩 자동 연장됩니다.
제 5 조 (배달 업무의 수행)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탁자에게 구간배달을 위탁합니다.
동시배차 : 앱을 통해 수 개의 배달 주문 건에 대하여 한번에 배차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연결배차 : 앱을 통해 수 개의 배달 주문 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배차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앱을 통해 본 조 제1항의 방법으로 위탁한 구간배달 건을 확인하고 이를 자유롭게 수락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해당 배달 건에 대하여 배달 대상 상품(이하 “상품”)의 픽업, 배달, 전달 등 배달에 관한 일련의 업무(이하 “배달 업무”)를 적정한 시간 내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자는 수락한 구간배달을 완료할 때까지 위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받은 다른 배달 업무의 수행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수탁자는 배달 업무의 수행 장소와 시간, 운행수단, 소속지점 등을 스스로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수탁자는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갖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은 수탁자가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법령에서 정하거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경우 위탁자는 해당 물품을 수탁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⑤ 상품을 주문한 자(이하 “고객”) 또는 업주가 배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는 상품을 픽업하는 경우 앱의 ‘픽업 완료’ 버튼, 상품을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전달 완료’ 버튼을 즉시 눌러야 합니다.
⑥ 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라 구간배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제6항의 조치를 전부 이행한 경우 해당 구간배달 업무는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⑦ 위탁자는 수탁자가 수행한 배달 업무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상품 회수 또는 폐기 등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배달료 지급)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구간배달 업무를 완료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배달료를 지급합니다. 단, 수탁자가 구간배달을 구성하고 있는 배달의 일부만을 수행하고 제5조 제6항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이행 내역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② 위탁자가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배달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픽업요금 : 수탁자가 상품을 픽업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요금입니다.
전달요금 : 수탁자가 상품을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요금입니다.
구간요금 : 구간배달의 총 이동거리에 대하여 시스템상 산정된 경로 및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요금입니다. 단, 각 구간배달 업무 개시 시 최초 픽업지까지의 이동거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위탁자는 제2항의 배달료를 앱에 상시 공지합니다.
④ 위탁자는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본 약관 제3조 제3항의 방법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배달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배달료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주 수요일부터 차주 화요일까지의 배달료를 정산하여 해당 화요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주 단위로 배달료를 지급합니다.
⑥ 본 조의 배달료는 수탁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위탁자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운행수단별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배달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배달료가 보험료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자는 차기의 배달료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거나 잔여 보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잔여 보험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해당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⑦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배달료 지급내역을 교부하거나 수탁자가 배달료 지급 내역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7 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① 수탁자는 본 계약 체결 이전에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의 범죄경력이 없으며 본 계약 기간 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② 수탁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허가, 신고, 자격, 면허 등을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본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그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수령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주류를 전달하여야 하며, 나이 및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문취소를 위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감염병, 자연재해 등 재난의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정부기관이 정한 수칙, 행동요령 및 이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안내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유상운송보험 또는 운행수단별 보험에 가입하고 본 계약기간 동안 가입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회사 또는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실명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정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탁자에게 등록된 운행수단을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탁자, 고객, 업주 기타 제3자의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배달대행서비스의 정상적인 수행을 교란하기 위한 비인가프로그램(GPS변조, 배차 자동수락, 지지기 등) 사용행위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크롤링, 서비스 거부 공격, 웹 해킹 등을 포함한 제반 해킹공격 및 자동 접속 프로그램 또는 해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탁자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거나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위탁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탁자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해서는 아니됩니다.
위탁자(위탁자 및 상담센터의 임직원을 포함), 고객, 업주, 기타 제3자에 대하여 폭력, 폭언, 욕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본 계약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 본 약관, 기타 위탁자의 주요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②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게 배달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지급한 배달료를 환수할 수 없습니다.
③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게 특정한 배달 업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④ 위탁자는 주문 취소 및 변경, 위탁자의 귀책 등 수탁자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손해를 수탁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수탁자가 상품을 픽업한 이후 배달 업무가 취소될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별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위탁자와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합의된 제반 비용 이외의 금전지급을 상호간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달업무의 불완전 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부당한 처우의 금지)
위탁자는 수탁자의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위탁 조건을 차별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산업재해 예방)
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배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차의 사용 신고 등) 등 배달 업무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법적 처분이 부과된 경우 이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교통법규, 안전운행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③ 위탁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수탁자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⑤ 수탁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⑥ 보험업법에 따른 피보험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는 상기 법령에 다른 내용이 없는 한 수탁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계약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입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산업재해보상 등)
위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구체적인 가입절차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LMS 포함), 이메일, 우편, 앱 등의 방법으로 수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사고의 책임과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배달물품의 분실 등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의 훼손, 주문취소, 재배달 요청이 발생하는 등 배달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배달료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주문 취소 등으로 인한 음식대금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수탁자의 귀책으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배상을 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전 통지 후 배달료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배차중개서비스 및 배차중개수수료)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차중개서비스(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구간배달을 추천하고 수탁자가 수락하면 수락한 수탁자에게 추천한 구간배달을 배정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배차중개서비스의 대가인 배차중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조세 및 공과금)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각자에게 발생한 조세, 공과금 등의 비용은 각 당사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 15 조 (지식재산권)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본 계약에 따라 위탁 받은 배달 업무의 목적 내에서 위탁자의 상호, 상표 기타 영업표지, 서비스표, 디자인,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 전시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나 이전이 불가능하고 제3자에게 사용 허락 등을 할 수 없는, 무상의 사용권한을 본 계약기간 동안 허락합니다. 단, 구체적인 사용범위 등은 위탁자가 지정하여 제공하거나 고지한 부분에 한정합니다.
제 16 조 (개인정보보호)
① 수탁자는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알게 된 위탁자, 고객, 업주 기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정보보호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위탁자는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알게 된 수탁자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본 조 위반 기타 귀책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비밀유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알게 된 상대방(임직원, 고객 등을 포함)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정보보호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본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모든 비밀정보를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합니다.
③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본 조의 위반 기타 귀책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기간이 만료, 해지, 해제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제 18 조 (계약의 해지 및 운행중지조치)
① 수탁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일의 1일 전까지 회사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상대방이 본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유예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가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단, 제7조 제2항 제12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제16조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제17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탁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에 허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고의로 정보를 누락한 경우
수탁자가 임의로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수탁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고객센터 등을 통해 3개월 이내 5회 이상의 불만신고가 접수된 경우. 단,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의 주요한 의무를 위반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본 계약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① 본 조의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서약서 등의 징구, 계정사용중지 기타 운행중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의 통지는 전화, 문자메시지(LMS 포함), 이메일, 우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통지의무)
① 수탁자는 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즉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상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수탁자는 운행중지조치 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본 약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04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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