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자리1 일자리 안정자금 - 신문기사 2017.11.10 [최저임금 지원안] 일자리 안정자금 Q&A - 최저임금 대상자만 혜택? 최저임금보다 20% 더 받는 月 190만원 근로자까지 지원 - 일용 노동자는 어떻게? 실제 근로일수 감안해 비용 지급, 중간 입·퇴사자도 마찬가지 - 사회보험 가입하면 할인? 정부, 고용보험료 최대 90% 지원… 건강보험 부담액도 50% 감면 9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은 지난 7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 가운데 하나로 밝힌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내년 한 해 동안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안.. 카테고리 없음 2017. 11. 10.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