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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기준법 법적으로 쉬는 직종은? 2018.05.01

kcyland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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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나 오씨처럼 많은 회사원이 근로자의 날에 쉴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상 출근하고, 일을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 고용주가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장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해하기 힘든 기준도 있다.


'근로자'라는 기준 또한 모호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보험사·카드사·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는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택배 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못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 출근한다. 우체국과 학교는 공익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이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병원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지만 사기업이라서 병원장 재량에 따라 쉬거나 진료를 하며, 종합병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한다. 이처럼 직장에 따라 제각각인 근로자의 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일부 직장인은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격적으로 실행에 나서는 '주 52시간 근무' 체계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낸다. 근로자를 위한 날도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가 현행보다 대폭 단축되는 근무 시간에 대해 피고용자들의 권리 행사를 적극 지켜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1일부터 근로 시간이 단축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52시간 체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과 일부 특례 업종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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