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례 Q&A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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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새 차를 뽑았다. 소득공제 되나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와 교복구매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대출이자 소득공제되나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산 뒤 남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면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 또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는데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세액공제액은 얼마 = 자녀세액공제 30만 원에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 출산 ·입양자녀공제 50만원을 더해 총 95만원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 6세 이하 추가공제는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 ·입양 추가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다.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 세액공제 대상은 보육료와 도서구매비 등 특별활동비만 대상이며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 아들 태권도 수강료는 교육비로 공제 되나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 포함)에 한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했다면 = 두 사람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를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면 = 근로자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6년에 가입했고 올해 6월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7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은 95만원이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올해부터 초 ·중 ·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으며, 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 ·중 ·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 어떤 공제을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6년 12월25일 기사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와 교복구매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대출이자 소득공제되나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산 뒤 남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면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 또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는데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세액공제액은 얼마 = 자녀세액공제 30만 원에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 출산 ·입양자녀공제 50만원을 더해 총 95만원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 6세 이하 추가공제는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 ·입양 추가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다.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 세액공제 대상은 보육료와 도서구매비 등 특별활동비만 대상이며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 아들 태권도 수강료는 교육비로 공제 되나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 포함)에 한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했다면 = 두 사람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를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면 = 근로자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6년에 가입했고 올해 6월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7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은 95만원이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올해부터 초 ·중 ·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으며, 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 ·중 ·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 어떤 공제을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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