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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

kcyland 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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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

본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본 내용을 주의깊게 읽어 주십시오. 귀하가 본 사용권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만약 귀하가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 귀하는 본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본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일반사항
본 소프트웨어는 본 계약에 따른 사용만을 위하여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삼성전자"이라고 함)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귀하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삼성전자와 해당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귀하에 사용권이 부여된 권리들은 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에 국한되며, 기타 소프트웨어 또는 제품의 특허권 혹은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권리는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자가 권리를 부여한 자에게 있습니다. 최초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신하거나 보충하는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는 별도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본 사용권 계약 내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사용권 허가
삼성전자는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개인용 사용권을 귀하에 허가합니다. 귀하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컴퓨터에서만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귀하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 (통칭 ”공용컴퓨터”)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는 오로지 복구용 목적에 한하여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사본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그 복구용 사본은 원본에 대한 저작권이나 기타 소유권 등의 사항을 표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사용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1)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의 변경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관련 법률로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원자력 설비, 항공관제, 통신 시스템의 작동, 공중 교통통제 시스템, 생명 유지용 기계 기타 본 소프트웨어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심각한 물리적, 환경적 손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장치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2)임대 또는 양도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한 제3자에게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귀하의 사용권을 1회에 한하여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a) 귀하가 본 계약에 따라 사용을 허가받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일체의 매체를 제3자에 인도하는 경우.
  (b) 귀하가 귀하의 컴퓨터나 다른 저장 도구에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 등 어떠한 형태의 복사본도 보유하지 않는 경우.
  (c) 소프트웨어를 인수받을 당사자가 본 사용권 계약의 조항과 조건들을 숙지하고 승낙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3) 기술지원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원활한 사용을 위한 지원 제품 또는 프로그램을 귀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삼성전자의 정책에 따라 지원 제품 또는 프로그램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에는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제공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제공받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본 계약에 따른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삼성전자는 기술지원 과정에서 귀하가 삼성전자에 제공하는 기술적 정보, 개인적인 정보를 제품 개선, 개량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러한 정보를 제품개선의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4) 귀하는 본 계약 적용 대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저작권에 관한 내용
- 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일체는 삼성전자 또는 그 소프트웨어의 원래의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일체는 한국법률 또는 조약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들입니다. 삼성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제3자에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입니다. 귀하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귀하에 대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삼성전자의 면책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공급자 등(배포자, 공급자, 그 대리인들)이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귀하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어떠한 사항을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가 약속한 사항, 제3자가 부담하는 의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는 귀하 스스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본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어떠한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및 귀하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결과도 귀하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6. 사용자 계약에의 동의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귀하가 본 계약 내용을 읽고,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계약은 귀하와 삼성전자간 본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최종적인 계약 조건입니다.

7. 책임의 제한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설치 후 90일간,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귀하에 제시한 소프트웨어 제품 사양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위 기간 외에는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의 오작동 등 오류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손해로서, 삼성전자가 귀하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 배상책임의 액수는 귀하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함에 소요한 비용을 반환하여 드리는 것에 한정됩니다.

8.계약의 종료
귀하가 본 사용권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삼성전자는 귀하에 대한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권의 종료와 동시에 귀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일체 중지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을 전부 파기해야 합니다.

9. 준거법과 분리가능성
본 사용권 계약의 내용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됩니다. 본 사용권 계약은 국제상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에 의해 규율 되지 않으며 동 협약의 적용은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내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됩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본 계약 내용 중 일부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유효합니다.

10. 완전한 합의 및 수정
본 사용권 계약은 귀하와 삼성전자간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완전한 합의로서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본 계약 이전의 모든 합의 등에 대하여 우선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본 사용권 계약에 대한 수정이나 정정은 문서로 작성되고 삼성전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만 유효한 효력을 갖습니다.

11. 기타
본 사용권 계약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기타 제품과 관련된 연락을 원할 때에는 삼성전자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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