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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우리,신한,농협,한국주택금융공사

kcyland 2017.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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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자격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서민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 단, 유한책임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 유한책임대출: 대출상환책임을 대출받은 해당주택(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로「유한책임대 출 심사평가기준」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 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http://nland.kbstar.com/quics?page=B046959&cc=b057448:b057494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고객(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고객으로 심사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음
※ 유한책임대출 : 상환의무(변제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로 한정하는 대출)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LTV 최대 7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1개 이상)]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MCG(모기지신용보증) :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LON0052&cc=c010528:c010531;c012425:c012399&PRD_CD=320650105&PRD_YN=Y

신한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https://bank.shinhan.com/index.jsp#020308100000

 

농협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특징
 2014년 1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3대 서민 주택구입자금이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출대상
 무주택 세대주
*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금리
 -대출 기본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 연2.25% ∼ 연3.15% (‘17. 1. 16. 기준)
-다자녀 0.5%p, 생애최초·다문화·장애인·신혼가구 0.2%p (중복적용 불가)
-청약(종합)저축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인 경우 0.1%p,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인 경우0.2%p 우대금리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됨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담보 및 보증여부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
 
필요서류
 ■ 필수 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매매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기타서류-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원(국가유공자증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중도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3년-대출경과일수)/3년]
3년이후 상환 시 면제
 
계약안내사항
 신청대상
- 무주택세대주
.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이상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대출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연체이율
-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4%p」 적용
-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5%p」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대출금리+ 4%p」, 3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 5%p」 적용
- 연체이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를 적용
 
유의사항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588-2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2016-1971 (2016.12.29.)
유효기간 : 2016.12.29. ∼ 2017.11.30.

https://smartmarket.nonghyup.com/servlet/SFSL0120R.view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new.hf.go.kr/hf/sub01/sub01_01_01.do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디딤돌대출은 주택의 실 거주자를 위한 저리의 정책자금으로 차주는 대출 실행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건 주택에 전입하셔야 합니다. ‘17.4.17 부터 전입을 권고하며, 향후 대출 실행일 이후 6개월 내 미전입 시 가산금리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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