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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EN24 SCI평가정보 -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

kcyland 201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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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EN24 SCI평가정보 -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동의
LG유플러스(주)‚ 에스케이텔레콤㈜(중개사&한국모바일인증㈜‚ KG모빌리언스)‚ (주)케이티(중개사:한국모바일인증(주)‚ KG모빌리언스) (이하 “본인확인기관”)가 SCI평가정보(주) (이하 “회사”)를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확인기관”은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시‚ 아래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
2.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와 계약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연계서비스 및 중복가입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본인확인기관이 아래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내국인)
(2)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주외국인)

상기 내용과 같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케이티 귀중
㈜케이티 (이하 “본인확인기관”)가 “SCI평가정보㈜” (이하 “회사”)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취급위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내국인: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제2조] 고유식별정보의 취급위탁 동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연계서비스 및 중복가입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 취급업무를 ‘다른 본인확인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취급위탁 동의]
수탁자 (본인확인기관) :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위탁 업무 내용 :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의 생성 및 전달
SCI평가정보㈜ 귀중
㈜케이티 (이하 "본인확인기관")가 SCI평가정보㈜ (이하 "회사")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확인기관”은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시‚ 아래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
2.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와 계약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연계서비스 및 중복가입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본인확인기관이 아래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내국인)
(2)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주외국인)

상기 내용과 같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LG유플러스 귀중
㈜LG유플러스 (이하 “본인확인기관”)가 “SCI평가정보㈜” (이하“회사”)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취급위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내국인: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제2조] 고유식별정보의 취급위탁 동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연계서비스 및 중복가입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 취급업무를 “다른 본인확인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취급위탁 동의]
수탁자 (본인확인기관) : SCI평가정보㈜
위탁 업무 내용 :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의 생성 및 전달
SCI평가정보㈜ 귀중
㈜LG유플러스(이하 “본인확인기관”)가 SCI평가정보㈜(이하 “회사”)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확인기관”은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시‚ 아래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
2.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와 계약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연계서비스 및 중복가입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본인확인기관이 아래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내국인)
(2)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주외국인)

상기 내용과 같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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