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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 바로배달약관 배달의민족

kcyland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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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배달약관

제 1 조 (목적)
① 본 바로배달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우아한청년들(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수탁자”에게 바로배달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완성하게 하도록 함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본 약관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상대방에게 어떠한 독점적 권리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③ 본 약관은 “바로배달계약”의 계약 조건을 구성한다.




제 2 조 (본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 및 “바로배달계약”은 “수탁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면 “위탁자”가 “수탁자”가 본 약관에 따른 “배달서비스” 수행에 적합한 자인지를 확인한 후 “수탁자”에게 계약의 승낙을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위탁자”는 “위탁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 항에 따른 계약의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본 약관에 동의한 “수탁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배민커넥트 앱(이하 “앱”이라 한다)” 공지사항 또는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한다. 단, “수탁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 또는 통지한다.
④ “수탁자”가 전항에 따른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바로배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개정 공지 기간 내에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용어 정의 등)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다.

“업주”라 함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라 함은 “업주” 또는 “위탁자”로부터 상품을 주문한 자를 말한다.
“배달서비스”라 함은 배달 대상 상품을 “이용자”에게 배달하는 “위탁자”의 업무를 바로배달의 방식으로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본 약관 및 “바로배달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단건배달”이라 함은 “수탁자”가 “이용자”에게 배달을 완료할 때까지 “위탁자” 또는 제3자가 전달하는 다른 배달 건을 중복으로 처리(배달)할 수 없는 유형의 배달 건을 말한다.
“배달료”라 함은 “수탁자”가 수행하는 “배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배달 거리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배차중개서비스”라 함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바로배달을 추천하고 “수탁자”가 수락(선택)하면, 수락(선택)한 “수탁자”에게 추천한 바로배달을 배정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배차중개수수료”라 함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배차중개서비스”의 대가로서 “수탁자”로부터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이라 함은 “수탁자”가 “배달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저작권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바로배달계약”이라 함은 본 약관 등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배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본 약관은 “단건배달” 등의 기존 배달방식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4 조 (“배달서비스”의 수행방법)
① “수탁자”는 “배달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수행 장소와 시간, 운행수단, 소속지점 등을 본인이 지정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서 지정한 장소, 시간, 운행수단 또는 소속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운행수단 또는 소속지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최소 3영업일 전까지 “위탁자”에 통보하기로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바로배달 건을 확인하고 이를 자유롭게 수락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수탁자”는 해당 배달 건에 대하여 배달 대상 상품(이하 “상품”)의 픽업, 배달, 전달 등 배달에 관한 일련의 업무(이하 “배달 업무”)를 적정한 시간 내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계약기간)
① “바로배달계약”의 기간은 본 약관 제2조 제1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로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 동일 조건으로 1개월씩 자동 갱신된다. 단, “위탁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1일 전까지 각 상대방에 대한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유상운송 책임보험(유상운송 책임보험의 보장내용을 포괄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유상운송 보험”이라 한다) 또는 제11조 소정의 운행수단별 보험(보장범위, 보장한도 등 보장내용이 운행수단별 보험 약관에 따른 운행수단별 보험을 포괄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운행수단별 보험”이라 한다)이 보험회사에 의해 갱신 거절 또는 가입 거부되거나 중도 해지되는 등 미가입 상태가 되는 경우 “바로배달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제 6 조 (“위탁자”의 의무)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라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제7조 제11항 소정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배달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8조를 따른다.
② “위탁자”는 “배달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해 “수탁자”에게 배달 장비 및 안전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배달서비스”에 대한 분쟁발생 시 해당 분쟁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최초 “배달서비스” 개시 및 필요 시에 안전교육 등 “배달서비스”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로 한다.
⑤ “위탁자”는 “배달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보험처리에 필요한 “위탁자” 보유 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공서 등의 허가, 신고, 자격, 면허 등을 정당하게 득하여 “배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배달서비스”를 수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법적 처분을 부과받을 경우, 이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전항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바로배달계약”의 계약기간동안 및 종료 후에도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진술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본 계약 체결 이전에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의 범죄경력이 없으며 본 계약기간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을 진술 및 보장한다.
④ “수탁자”는 본 약관에 의한 “배달서비스”를 이행함에 있어서 제3자의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배달서비스” 제공 중 음주운전, 마약, 도박, 폭력 및 성폭력 등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⑥ “수탁자”는 배달 대상 상품을 도난 등의 사고 없이 안전하며 성실하게 배달한다. “수탁자”가 운행수단 및 배달박스함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배달과정 상의 부주의 기타 “수탁자”의 귀책으로 인해 배달 대상 상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수탁자”의 부담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바로배달을 “단건배달”의 방식으로 수행하기로 수락(선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따라 “단건배달”을 안전하고 이상 없이 수행하고 제7조 제11항 소정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때까지 다른 배달 건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수탁자”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직/간접적으로 판매, 유통,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문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주류(음식)를 주문한 자와 수령한 자의 일치 여부 및 성인임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전달하여야 한다. 성인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주문 취소를 위해 “업주”에게 반환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⑨ “수탁자”는 “위탁자”와 “배달서비스”에 관하여 분쟁발생 시 분쟁해결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귀책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⑩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유상운송 보험” 또는 제11조 소정의 “운행수단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배달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⑪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배달 대상 상품수령 사실을 알리기 위해 건별로 배달 대상 상품 픽업과 동시에 “앱”의 ‘픽업 완료’ 버튼을 눌러야 하며 이를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배달서비스” 제공의 완료 사실을 알리고 “업주” 및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별로 배달 완료와 동시에 “앱”의 ‘전달 완료’ 버튼을 눌러야 한다.
⑫ “수탁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본 항의 고지 의무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예: 휴대전화를 통한 “위탁자”의 통지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책임 등)
⑬ “수탁자”는 “배달서비스”의 수행에 있어서 보온 및 보냉 기능이 있고 배달 대상 상품 크기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 수납에 적합한 가방 또는 배달박스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⑭ “수탁자”는 감염병,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의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정부기관이 정한 수칙, 행동요령 및 이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안내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⑮ “수탁자”는 “유상운송 보험” 또는 “운행수단별 보험”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위탁자” 또는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유상운송 보험” 또는 “운행수단별 보험” 갱신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⑯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1.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크롤링, 서비스 거부 공격, 웹 해킹 등을 포함한 제반 해킹공격
2. 자동 접속 프로그램 또는 해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탁자”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거나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제 8 조 (배달료 및 배차중개수수료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본 약관에 따른 “배달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배달료”를 지급하되, 기본배달료 외에 프로모션 배달료 및 거리별 할증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프로모션 배달료는 주문수, 라이더수, 기상상황, “단건배달” 수행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조건은 별도 서면(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 공지사항, “앱” 또는 LMS 등으로 사전에 “수탁자”에게 안내한다.
② “수탁자”가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별, 거리구간별 기본배달료 및 거리별 할증료는 “위탁자”가 별도로 안내하는 금액에 따르되, “위탁자”는 “수탁자”가 해당 금액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앱”에 표시해 두어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주 수요일부터 차주 화요일까지 발생된 “배달료” 정산 분을 해당 화요일 기준 D+3영업일에 주 단위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영업일에 지급)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배달료 지급내역(지급명세서 등)을 교부하거나 “수탁자”가 “배달료” 지급 내역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배차중개서비스”의 대가로서 청구하는 지역별 배차중개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배달료” 지급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득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각종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15조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배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위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배달료” 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30일 전 별도 서면(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 공지사항, “앱” 또는 LMS 등으로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단, “배달료 체계 변경”이란 현재의 ‘기본배달료에 별도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 자체의 전면적인 변경을 의미한다.
⑧ “위탁자”는 ”배달료”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앱”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고, “수탁자”에게 개별 통지를 함으로써 “바로배달계약” 갱신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통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본 약관 제16조 제7항을 준용한다.

제 9 조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배차중개서비스 제공)
“위탁자”는 “이용자”에게 신속히 상품을 배달하고 “수탁자” 간 적절한 “배달서비스”의 제공 및 유지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차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0 조 (운행수단의 등록∙변경)
① “수탁자”는 “배달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위탁자”에 운행수단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운행수단을 사용하여 “배달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운행수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3영업일 전까지 “위탁자”에 통보하기로 한다. 해당 운행수단에 대해 “수탁자”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건 또는 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의 보완 시점까지 변경사항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위탁자”에 등록하지 않은 운행수단의 이용 중에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이용하는 운행수단이 “위탁자”와의 별도 렌탈계약을 통해 임차한 이륜자동차인 경우 전 3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운행수단별 보험)
①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수탁자”는 “운행수단별 보험”에 가입(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가입한 단체보험계약에 등록 등 하는 것을 의미함)하여야 한다. “바로배달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운행수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운행수단별 보험”의 가입절차로서, “위탁자”는 보험회사와 “위탁자”를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일괄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동의하며, “위탁자”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 계약 별 담보항목 및 보험의 내용을 선택한다.
③ “수탁자”는 보험가입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해당 보험 대리점 및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④ “수탁자”는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보험료를 제5항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⑤ “위탁자”는 “수탁자”를 위하여 제4항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선납한 후, 매주 수요일부터 차주 화요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해당 기간에 대한 “수탁자”의 “배달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수취한다. 해당 기간의 “배달료”가 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탁자”는 차기의 “배달료”에서 잔여 보험료를 공제하거나, “수탁자”에게 잔여 보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잔여 보험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관련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수탁자” 또는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⑦ CGL보험 및 시간제 자동차보험 등 자기부담금이 규정된 보험의 경우, “수탁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처리 기한 내 해당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후 “배달서비스” 수행이 금지된다.

제 12 조 (기밀정보)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배달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간에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자료 또는 정보 등은 기본적으로 기밀정보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외부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기밀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보안규정을 준수하며, “배달서비스”의 수행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한다.
③ “수탁자”는 본 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보보호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제 13 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수탁자”는 “배달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및 “정보보호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② “수탁자”는 본 약관에 따라 “위탁자”가 제공하거나 “배달서비스”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 약관의 목적인 “배달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공하거나 “배달서비스”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자” 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및 “위탁자”의 보안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수탁자”의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⑦ “수탁자”가 본 조를 위반하여 “위탁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지식재산권)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본 약관상의 “배달서비스” 제공의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상호, 상표 기타 영업표지, 서비스표, 디자인, 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전시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나 이전이 불가능하며, 제3자에게 사용 허락 등을 할 수 없는, 무상의 사용권한을 계약기간 동안 허락한다. 단, 구체적인 사용범위 등은 “위탁자”가 지정하여 제공하거나 고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 15 조 (손해배상)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바로배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위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가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귀책당사자는 상대방을 면책하고, 방어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배달서비스” 수행 중 “수탁자”의 귀책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대신하여 지급한 후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배달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으로 인하여 주문받은 음식을 재조리 하거나, 주문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 해당 “업주”에게 발생한 손해(실제 주문한 음식대금, 단, 배달팁 제외)에 대하여 “수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배상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다음 각 호는 예시 사항이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직접 배차 신청한 주문 건의 배달지연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주문 취소 및 음식 품질 불만으로 재배달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주문 음식의 오배달, 주문 음식의 전부 또는 일부 누락에 따라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
“배달서비스” 중 “수탁자”의 귀책으로 주문 음식의 훼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구상금 청구권을 갖는 경우 “위탁자”는 사전 통지 후 “수탁자”에게 지급할 “배달료” 등에서 해당 금원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6 조 (계약의 해지 및 운행중지조치)
① “수탁자”가 계약기간 중에 “바로배달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의 1일 전까지 “위탁자”에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약관 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본 조 제7항에 따라 통지하고 동 기간 내에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바로배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을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바로배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계약위반의 반복은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된다.
④ 본 약관에 명시된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자”와 “수탁자”는 양측 또는 어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의 위반사실을 밝히고 즉시 “바로배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0호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을 당하여 “배달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수탁자”가 제7조, 제12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였을 때 (단, 제7조 제6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은 제외)
“유상운송 보험” 또는 “운행수단별 보험”이 보험회사 또는 “수탁자”에 의해 미갱신, 미가입 또는 중도 해지되는 등 운행수단이 해당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배달서비스”를 제공한 때
“수탁자”가 객관적으로 “위탁자”의 사업 또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쳐 “배달서비스” 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때
“수탁자”가 “배달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 “위탁자”의 임직원, 상담센터 직원, “이용자”, “업주” 또는 행인 등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하여 폭력, 폭언, 욕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단, 정당방위 등 “수탁자”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배달서비스”의 정상적인 수행을 교란하기 위한 비인가 프로그램(GPS 변조, 배차 자동수락, 지지기 등)을 사용하였을 때
“수탁자”가 제10조의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위탁자”에 등록 또는 통보하지 않은 운행수단의 이용 중에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 때
“수탁자”가 “배달서비스”를 수행할 시 본인의 “앱” 계정이 아닌 타인의 계정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때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로부터 불친절 등 “배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 신고가 “위탁자”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3개월 이내 5회 이상 접수된 경우 (단, “수탁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안 또는 불만 신고의 원인 사실이 “이용자”/“업주”에 의해 유발된 사안 등은 불만 신고 횟수에서 제외)
“수탁자”가 타인 명의 또는 가명으로 “바로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제출)하는 자료 또는 정보(계약 체결 절차에서 제공하는 자료/정보를 포함한다) 중에 위∙변조된 자료 또는 허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탁자”가 일부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에 준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수탁자”에게 본 약관 위반 또는 제4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배달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운행중지조치(계정 사용 중지 조치를 포함함; 이하 동일)를 취할 수 있다. 단, 운행중지조치는 “바로배달계약”의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취해질 수 있고, “위탁자”는 운행중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운행중지조치의 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본 조 제7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⑥ 운행수단에 가입된 “유상운송 보험” 또는 “운행수단별 보험”이 보험회사 또는 “수탁자”에 의해 미갱신, 미가입 또는 중도 해지되는 등 운행수단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가 된 경우 “위탁자”는 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수탁자”에 대해 운행중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본 조에 따른 의사표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LMS 포함), 유선, 이메일,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⑧ “바로배달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⑨ “수탁자”의 본 약관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바로배달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탁자”는 본 약관 제2조 제1항 2문에 따라 약관 위반의 경우 3년 동안, 법률 위반의 경우 영구적으로 해당 “수탁자”에 대하여 계약의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제 17 조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및 부당한 처우 금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를 강요할 수 없다.
②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게 “배달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지급한 “배달료”를 환수할 수 없다.
③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게 특정한 배달 업무의 수행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유의 주문취소 또는 변경, “위탁자”의 귀책 등 “수탁자”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손해를 “수탁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만일 “수탁자”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이용자”가 주문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진행하여 수행 중인 배달 업무가 취소될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양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합의된 제반 비용 이외의 금전지급을 상호간에 요구할 수 없다.
⑥ 양 당사자는 본 약관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달서비스”의 불완전 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⑦ 양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 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위탁자”는 “수탁자”의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위탁 조건을 차별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 18 조 (산업재해보상 등)
“위탁자”는 “수탁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구체적인 가입절차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구두, 전화 공지사항 및 LMS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 19 조 (종사자 교육)
“위탁자”는 “수탁자”가 교통법규, 안전운행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 20 조 (안전사고의 책임 및 통보)
“수탁자”는 ”배달서비스” 수행 중 교통사고, 배달물품의 분실 등 원활한 “배달서비스”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21 조 (분쟁의 해결)
① 본 약관 및 기타 동의 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본 약관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바로배달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중재 및 조정을 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바로배달계약”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분쟁해결 과정 중에도 “바로배달계약”에 의한 각각의 의무를 계속 수행한다. 다만, 분쟁의 성질상 명백히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22 조 (기타)
① “수탁자”는 교통법규 및 “관련 법령” 준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수탁자”는 운행수단의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③ 본 약관에 따른 “배달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수탁자”는 사용하는 운행수단에 따라 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운전면허정보 등)의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0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본 약관은 2023년 02월 14일부터 시행된 배달대행약관의 약관명 등을 변경하여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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