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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인하 2023년 8월31일까지 연장

kcyland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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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당초 4월30일까지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31일까지 연장하는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37%다.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기재부는 승용차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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