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020.12.10일부터 폐지.축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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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발급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오는 10일부터 폐지되지만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이들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자서명을 다시 받을 경우 기존에는 은행 등 공인인증 기관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이나 계좌 인증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전자서명을 이용할 때도 액티브엑스 등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 대신 지문, 안면, 홍채 등의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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