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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8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신곡지역주택조합 철거공사 현수막 2020.07.13

조합정관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주 예정기간내에 이주 완료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께서도 주인님과 상의하여 이주 하셔야 합니다.
철거공사 현장소장백

조합정관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주 예정기간내에 이주 완료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께서도 주인님과 상의하여 이주 하셔야 합니다.
철거공사 현장소장백

여긴 올해초에 주택 몇채를 이미 철거한곳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 경축 현수막
현수막엔 7월1일부터 철거 라지만
여전히 추가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곡8지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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