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를 열고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금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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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를 열고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금을 안내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정부가 80만 원, 지자체가 20만 원을 내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정책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금은 각 지자체에 물어봐야 합니다.
1인당 10만 원씩을 나눠준 경기도가 대표적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준 지원금으로 정부에 낼 지자체 몫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 사는 4인 가구는 이번엔 80만 원만 받게 됩니다.
다만 같은 경기도민이지만 성남시에 사는 4인 가구는 90만 원을 받습니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10만 원을 더 줬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에 사는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전부 받습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40만 원의 긴급생활비를 줬습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에 낼 지자체 몫은 이것과는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은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먼저 받습니다.
정부는 이 중 23만5000가구에겐 채권자에게 압류 당해 쓸 수 없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원금을 압류가 안 되는 통장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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