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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2019.12.10

kcyland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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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은 무난하게 표결 처리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법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민식군 아버지인 김태양씨는 "어린이생명법안 가운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통과가 됐는데 해인이법은 소위만 통과됐다"며 "나머지 법안들도 20대 국회의 남은 시간안에 챙겨줘달라"고 호소했다. 민식군 어머니인 박초희씨는 "민식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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