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영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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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타다는 승차정원이 11~15인승인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예외조항을 이용해 운영을 해왔다. 예외조항에 근거해 서비스를 운영해온 만큼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게 타다 측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택시처럼 이용하는 유상여객운송사업이라고 본다. 소비자들이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카’가 아니라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타다는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의 형식을 빌리고 있어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고, 여객자동차법 위반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택시처럼 이용하는 유상여객운송사업이라고 본다. 소비자들이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카’가 아니라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타다는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의 형식을 빌리고 있어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고, 여객자동차법 위반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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