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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계약서

kcyland 2019.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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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계약서

제1조 (할부거래의 계약)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할부거래 계약서를 승인하고 이를 체결한다.

제2조 (인도시기)

상품인도는 구매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3조 (할부수수료율)

할부 수수료율의 실제 연간요율은 아래 [표1]과 같다.

제4조 (회원의 철회권)

회원은 할부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마트에브리데이와 해당카드 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상품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 할 수 없는 경우와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상품의 멸실, 훼손 되었을 경우 또는 20만원 이하의 상품인 경우에 철회할 수 없다.

제5조 (회원의 항변권)

할부구매에 대한 분쟁에 있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신용제공자에게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단, 상행위 목적의 거래나 신용카드 본래의 용도 이 외의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제6조 (회원의 기한이익 상실)

회원은 할부금액을 2회이상 연속 연체하고, 그 연체금액 이 할부 가격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할부금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7조 (상품의 소유권 유보)

구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특약이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

매도인이 회원의 할부금 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할부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회원에게 최고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또한,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표1] 신용제공자의 주소 및 할부수수료율신용제공자의 주소 및 할부수수료율카드사주소할부수수료율KB국민카드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번지년 13.5 ~ 21.4%롯데카드서울 중구 남창동 51-1년 14.9 ~ 21.9%비씨카드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7년 11.5 ~ 21.9%삼성카드서울 중구 태평로2가 250년 15.0 ~ 21.8%신한카드서울 중구 충무로1가 21년 10.9 ~ 22.7%씨티카드서울 중구 다동 39년 11.5 ~ 21.9%외환카드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년 11.5 ~ 21.9%하나SK카드서울 중구 다동 140번지년 14.9 ~ 22.7%현대카드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년 14.9 ~ 22.8%NH카드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년 10.5 ~ 20.5%※상기 카드사와 할부수수료율은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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