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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여름 전기요금 개정안

kcyland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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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철 구간별 전기사용량을 늘려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 올해부터 전국 1629만 가구의 7·8월 전기요금 부담이 월평균 1만142원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전력이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새 요금제는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매년 7·8월 여름철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누진제 구간은 현행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400㎾h △3단계 400㎾h 초과에서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늘어난다. 1단계 요율 전기사용량을 100㎾h, 2단계를 50㎾h 각각 늘려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 경우 평년(2017년) 기준 1541만가구의 여름철 전기요금이 월 평균 9486원(17.8%)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폭염이 발생했던 지난해 기준으로 따지면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15.8%)을 할인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240㎾h)을 기준으로 할 때 전기요금은 기존 3만1570원에서 새 요금제 2만6490원으로 5080원(11.6%) 내린다. 

이 가구가 냉방면적이 56.9㎡(약 17.2평)인 LG휘센 스탠드형 최신에어컨을 하루 4시간씩 돌려 전기사용량이 450㎾h로 늘어났다면 현재는 요금을 8만8190원 내야 하지만 새 요금제 적용으로 6만5680원으로 2만2510원(25.5%) 덜 내게 된다. 

에어컨 사용시간이 8시간으로 늘어나면 전기사용량이 660㎾h로 늘어 전기요금 15만5190원을 내야 하는데 새 요금제는 1만6030원(10.3%)을 할인해 13만9160원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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