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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제도

kcyland 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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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제도

금융기관에 전체 채무가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이하인 개인연체자로 등록된 자로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제3자가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대상 채무는 모든 금융기관이 보유한 담보 및 무담보 채무이며,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장기 저리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시면,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연체자로 등록된 회원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 추천도 해 드립니다.

상담방법

온라인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상설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상설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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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상설상담소


운영시간 : 평일 09:00~20:00 / 토요일 09:00~17:00


대표전화 : 1600-5500


지역별 상담소 세부위치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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