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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안내
신청대상 :
채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신청절차 :
1) 법원에 상환계획 제출(채무자 작성)
2) 법원 인가·확정
3) 채무자 상환
4) 법원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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