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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kcyland 201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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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ㆍ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
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미만, 15
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고, 2012년 이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고, 2015년 이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적용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개인연금저축공제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7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120만원 한도(2015년 이후 주택청약종합
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년 납입 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7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
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16년 출자ㆍ투자분
10%(100%, 50%,3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단,「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
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2017년 출자ㆍ투자분
2018년 출자ㆍ투자분 10%(100%, 70%,3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 도서ㆍ공연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7천만원 초과자는 각 지불수단별 사용금액의
합계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③ 도서․공연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30%
④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 도서․공연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ㆍ공연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15%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1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
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
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40%
4.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상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2백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②+③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합니다(각 항목별 연간 1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연 1,500
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5쪽)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7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연금계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
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다만,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
우 3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7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ㆍ생명ㆍ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2. 근로자인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금액은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미용ㆍ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합니다)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합니다) 및 의료기기(「의료
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해야 합니다)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교육비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급식비ㆍ교과서대금ㆍ방과후 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ㆍ특별활동비
ㆍ도서구입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2.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
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기부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2015년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3.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① 법정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
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
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유 의 사 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신용카드ㆍ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6쪽)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
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특별소득
공제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승차권 등)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
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
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유 의 사 항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
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
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안>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 성 명 김철영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740330-*******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 2018 )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 주민등록번호

본인

해당
여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상호

의료
증빙
코드
⑩건수

금액

난임
시술비
해당
여부
7 4 0 3 3 0 - * * * * * * * 여 - - 1 4 199,800 부
합 계 4 199,800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의료비지급명
세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01 월 22 일
제출자 김철영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작 성 방 법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같은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ㆍ65세 이상자ㆍ장애인ㆍ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
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
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ㆍ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ㆍ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ㆍ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 ⑫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란은 의료비 지급내용이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시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표시
를 합니다.
7.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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