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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간소화 - 현금영수증 안내

kcyland 201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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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안내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8.7.1.부터 도서공연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도서공연비에 대하여 일반 사용분과 분리하여 제공합니다. (2018.7.1. 이전 도서공연 구매 금액은 일반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공연사업자 여부는 문화포털(http://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일반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중고자동차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함)
 *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①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수단>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제대상금액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지출증빙 등 공제제외대상이 차감된 금액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와 형제자매는 제외)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월세는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조회되나, 월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은 4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②+③+④+⑤-⑥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X30%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총급여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X30%


⑤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X 15%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x 15%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X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X 3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X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X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X 40%

 

공제한도(최대 600만원)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과 ②와 ③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금액에 추가(①과 ②와 ③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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