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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보호 유료가입 월 1100원 피싱ㆍ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약관

kcyland 2018.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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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ㆍ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범죄행위 :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및 상법 또는 독점금지법 등의 법률과 같이 특별 처벌규정에 따른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에는 형(刑)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유예 등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효의 완성 등에 따라 형을 받게 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바. 1회의 사고 : 하나의 행위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피싱(Phishing) 또는 해킹(Hacking) 금융사기"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을 포함하며,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법규, 해당 금융기관의 회원약관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 및 가해자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용 어 풀 이※
 1. "피싱(Phishing) 금융사기"라 함은 사기의 의도를 가진 자가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포함) 및 모바일메세지 등을 사용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피보험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타인을 기망(欺罔)• 공갈 (恐喝)함으로써 비밀번호, 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스미싱(Smishing)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포함합니다.
 * "스미싱(Smishing)"이란, 모바일 문자메시지 등의 인터넷 주소 클릭시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금융정보를탈취하는기법을말합니다.

2. "해킹(Hacking) 금융사기"라 함은 개인용 컴퓨터(PC) 상에 전자 회로나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 체계가 본래의 설계자나 관리자,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체계 내에서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 복제, 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비밀번호, 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파밍(Pharming), 메모리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포함합니다.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누출된 1차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PC)에서 발생한 2차 해킹으로 인한 금융사기도 포함합니다.
 * "파밍(Pharming)이란, 악성코드에감염된사용자 PC를조작하여정상적인홈페이지에접속하여도가짜사이트로유도하여금융정보를탈취하는기법을말합니다.
 * "메모리해킹"이란, 피해자 PC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뒤 몇자리만 입력해도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3. "금전적 손해"라 함은 법원의 판결, 경찰 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보장대상자)의 금전손실액 원금을 말합니다.

4. "금융거래" 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예, 적금계좌 및 대출 계좌의 개설, 카드의 작성, 금전소비 대차계약 및 할부판매계약 체결 등의 각종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5. "개인정보" 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② 제 1항의 "피싱(Phishing) 또는 해킹(Hacking) 금융사기" 사고의 입증은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공모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3.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5.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6.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7. 대한민국 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
8. 대한민국 외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
9.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11.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12. 피보험자의 사업 또는 업무 관련 하여 발생한 사고
13.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14.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
15.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금액
16.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17. 재화,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상 피해
18.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19. 개인용 컴퓨터(PC)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손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지체없이 그 내용을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이 계약상의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 '1인당'으로 기재된 보상한도액은 각각의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상의 피보험자의 수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험금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이있을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회사는아래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이계약과다른계약이모두의무보험인경우에도같습니다.


②이계약이의무보험이아니고다른의무보험이있는경우에는다른의무보험에서보상되는금액(피보험자가가입을하지않은경우에는보상될것으로추정되는금액)을차감한금액을손해액으로간주하여제1항에의한보상할금액을결정합니다.

③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1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약관에의하여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②회사가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필요한서류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③피보험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보험자를대신하여회사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④계약자및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2 ,제3항의요구에협조하지않았을때에는회사는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12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 (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계약을맺은후보험목적에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계약자나피보험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회사에알리고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1. 청약서의기재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또는변경이생겼음을알았을때
2.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계약을다른보험자와체결하고자할때또는이와같은계약이있음을알았을때
3. 위험이뚜렷이변경되거나변경되었음을알았을때 ②회사는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③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알리지않은경우회사가알고있는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14조의2(양도)

보험목적의양도는회사의서면동의없이는회사에대하여효력이없으며, 회사가서면동의한경우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경우에는회사의서면동의가없는경우에도청약서에기재된사업을양도하였을때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봅니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의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보험료전액또는제1회보험료(이하'제1회보험료등'이라합니다)를받은경우에는청약일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하며통지가없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③ 회사가청약을승낙한때에는지체없이보험증권을계약자에게교부하여드리며, 청약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④ 이미성립한계약을연장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는회사는보험증권에그사실을기재함으로써보험증권의교부에대신할수있습니다.


제1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문서를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②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19조(계약의 무효)

계약을맺을때에보험의목적에이미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이계약은무효로합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1조(조사)

①회사는보험목적에대한위험상태를조사하기위하여보험기간중언제든지피보험자의시설과업무내용을조사할수있고필요한경우에는그의개선을피보험자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
②회사는제1항에따른개선이완료될때까지계약의효력을정지할수있습니다.
③회사는이계약의중요사항과관련된범위내에서는보험기간중또는회사에서정한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날부터 1년이내에는언제든지피보험자의회계장부를열람할수있습니다.


제22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등을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② 회사가계약자로부터계약의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등을받은경우에그청약을승낙하기전에계약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생긴때에는회사는계약상의보장을합니다.
③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13조(계약전알릴의무)의규정에의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4조(보상하지않는손해), 제15조(사기에의한계약), 제19조(계약의무효) 또는제30조(계약의해지)의규정을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④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등을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회사에제공한때가제1회보험료등을납입한때가되나,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제1회보험료등이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⑤ 계약이갱신되는경우에는제1항내지제3항에의한보장은기존계약에의한보장이종료하는때부터적용합니다.


제24조(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계약자는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포함합니다)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독촉)와계약의해지]

①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정하여계약자(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그특정된타인을포함합니다)에게다음의내용을서면(등기우편등), 전화(음성녹음)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해지되기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계약상의보장을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그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② 제1항의납입최고(독촉)기간은납입최고(독촉)의통지가계약자(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그특정된타인을포함합니다)에게도달한날부터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독촉)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③ 회사가제1항에의한납입최고(독촉)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제1항의납입최고(독촉)기간을설정하여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등기우편등) 또는전화(음성녹음)로다시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따라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효력회복)]

① 제25조[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독촉)와계약의해지]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계약자가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따라보험료를돌려받지않은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효력회복)을청약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가그청약을승낙한때에는계약자는부활(효력회복)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② 제1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효력회복)하는경우에는제13조(계약전알릴의무), 제15조(사기에의한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성립), 제23조(제1회보험료등및회사의보장개시) 및제28조(계약의해지)의규정을준용합니다.


제27조[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따른계약자의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회사는해지당시의피보험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제20조(계약내용의변경등)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피보험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효력회복)을청약할수있음을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② 회사는제1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승낙하며, 계약은청약한때부터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의통지가 7일을지나서도달하고이후피보험자가제1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효력회복)을청약한경우에는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되는날에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8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손해가발생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동의를얻거나보험증권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손해가발생한경우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③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제15조(계약전알릴의무)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때
2. 뚜렷한위험의변경또는증가와관련된제16조(계약후알릴의무)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이행하지않았을때
④ 제3항제1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 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보험료등을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보험을모집한자(이하"보험설계사등"이라합니다)가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알릴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사항을알릴것을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한사항을알렸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⑤ 제3항에의한계약의해지는손해가생긴후에이루어진경우에도회사는그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그러나손해가제3항제1호및제2호의사실로생긴것이아님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증명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⑥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③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의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8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2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5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8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9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다수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총 피보험자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2 조 (계약자)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다수구매자 다수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3 조 (보상한도액)

피보험자별 보상한도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4 조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당해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5 조(약관 등의 교부)

회사는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회사가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요약 약관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 6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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