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8 연말정산 간소화 - 기부금 안내

kcyland 2019. 1. 21.
반응형

기부금안내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기부금단체(종교단체, 복지시설 등)에 국세청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기부금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영수증 등 발급 받음

세액공제대상금액 : 거주자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 한도


기부금 종류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정치

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100%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법정

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

*100%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5%

(2천만원 초과분 30%)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①-②)*30%

④지정

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①-②-③]*10%+[(근로소득금액-①-②-③)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중 적은 금액]

⑤지정

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①-②-③)*30%

기부금 이월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10년(2013년 이후 지출분부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않음


기부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자가 공제받을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기부단체에 지급)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공제받을 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초 기부한 기부단체*에 지급될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기부단체의 신청에 따라 지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아이들과미래’,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이므로, 2018년에 해당 5개 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기부금자료는 기부금단체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하므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자료는 해당 기부금단체에서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

반응형

댓글

💲 추천 글